프리랜서로 3.3%세금띠고 1년넘게 근무하였습니다.
건강상 문제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업주가 말했습니다.
입사후 1단간 4대보험들다가 프리랜서로 변경후 1년넘게 근무 하였는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