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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파리55
단아한파리5521.03.17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 1호 나목

자발적 퇴사입니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이직 전 6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체불신고를 하였고 체불신고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1호 나목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항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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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지만, 말씀주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받으신 경우 1호의 나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한 번 더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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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이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근기법 제36조 위반이 됩니다.

    • 질문자님 말씀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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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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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수급자격 가능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요건
    ○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 단, 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인해 4개월 이내에 이직 하여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임금체불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시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층 상담을 받으셔야만 확인 가능합니다.
    - 또는 국번없이 1350(고용 1번)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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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입니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이직 전 6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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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2개월간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액이 아니라면, 적어도 한달 급여 30퍼센트 이상을 체불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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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6개월이라는 장기간 상습적으로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한 것이므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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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입니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이직 전 6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체불신고를 하였고 체불신고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1호 나목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항까요

    최종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해당합니다.

    해당연장수당이 해당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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