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금액으로 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인건비로 지급하려는데, 인건비로 지급하자니 너무 작은 금액이라 일하시는 분을 생각하면 소득공제없이 지급하고 싶은데요, 기업 입장에서 불법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예전에 아주 최소금액을 아주 단기(몇일이내)로 일하는 경우 소득공제없이 인건비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 검색을 하자니 어떤 것이 진실인지... 너무 혼돈스러워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무를 하신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만원의 경우 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 (0.8%)는 공제를 하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부분을 대신 납부해주시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로 지급하자니 너무 작은 금액이라 일하시는 분을 생각하면 소득공제없이 지급하고 싶은데요, 기업 입장에서 불법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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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득세 공제여부, 소득세 종류는 구체적으로 세무사님, 세무서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