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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
21.03.17

상시근로자 수와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1월 14일에 입사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 13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려 하는데요.

입사후부터 2017년까지는 직원들의 입, 퇴사가 반복되면서 상시근로자수가 저를 포함하여 4인 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상반기부터 계속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고정된 직원들과 근무하였습니다

2018년은 주5일 28시간, 시급 7530원

2019년은 주5일 28시간, 시급 8350원

2020년은 주5일 24시간, 시급 9000원

2021년은 주5일 24시간, 시급 9000원

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제게 발생한 연차의 갯수는 총 몇개이며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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