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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03.17

상시근로자 수와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1월 14일에 입사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 13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려 하는데요.

입사후부터 2017년까지는 직원들의 입, 퇴사가 반복되면서 상시근로자수가 저를 포함하여 4인 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상반기부터 계속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고정된 직원들과 근무하였습니다

2018년은 주5일 28시간, 시급 7530원

2019년은 주5일 28시간, 시급 8350원

2020년은 주5일 24시간, 시급 9000원

2021년은 주5일 24시간, 시급 9000원

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제게 발생한 연차의 갯수는 총 몇개이며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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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80% 이상 출근율 가정).

      - 2016.11.14~2017.11.13 : 미발생(상시 근로자 4명 이하)

      - 2017.11.14~2018.11.13 : 미발생(상시 근로자 4명 이하)

      - 2018.11.14~2019.11.13 : 2019.11.14에 15일 발생

      - 2019.11.14~2020.11.13 : 2020.11.14에 15일 발생

      - 2020.11.14~2021.11.13 : 2021.11.13. 이전 퇴사로 미발생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도분 : 15일28/408*8,350원 = 701,400원

      - 2020년도분 : 15일24/408*9,000원 = 648,000원

      - 합계 : 1,349,400원

    • 2년차부터 5명이 안되는 달이 1개월만 있어도 1년 전체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단위 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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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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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2018년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별도 노무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발생일 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참고, 아래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째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18.1.1 입사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한달 개근에 1개씩)

    19.1.1 15개 발생

    20.1.1 15개 발생

    21.1.1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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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9년 상반기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15일에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시급×주간 소정근로시간÷5×휴가일수

    2019년 발생분 미사용수당=8,350×28÷5×휴가일수

    2020년 발생분 미사용수당=9,000×24÷5×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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