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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완료했고, 퇴직금 영수증까지 다 싸인했는데 이제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재직기간중에 합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퇴사를 하고 퇴직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금액을 모두 지불했다면그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 출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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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정말 까다롭습니다.근로자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힘들 정도의 근로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절차, 사유,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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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무정지로 일시 폐쇄시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만둬도 수급자격이 되니,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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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6일부터 3월6일까지 일하고 돈을받아보니 월급이 너무적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다시 올려주시고, 없으면 위 근로조건을 알려주세요.질문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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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지급은언제몇월달쯤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월급에 반영하여 지급됩니다.국세청으로부터 회사에 지급하는 환급금이 늦으면 근로자 월급 반영도 늦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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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물시설관리 일의 기본 노임단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을 봐선 단순근로자인거 같은데 저희는 채용시에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조차도 안됐는데 단순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는게 정당할까요---------------------------------------근로자에 해당한다면,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당사자간 약정으로 임금액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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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출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몇일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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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액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간단하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계산하는데,평소보다 임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퇴직금은 그렇게 줄어들 지 않습니다.왜냐하면, 그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큰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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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체재비 지급으로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왕복한 기름값이며 톨비는 출장비로 하여 비용으로 따로 계산 하여야 되는거 아닌가요?-------------------------------------네.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당연히 임금이 아닙니다.선생님이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임금으로 처리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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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급여 병가기간에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처음에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다시 병가를 2주를 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회사는 한달내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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