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처음에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다시 병가를 2주를 냈습니다. 산재처리가 될거 같구요. 이럴 경우에는 유급휴일
병가기간에 유급휴일을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