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급여 병가기간에 유급휴일?
기간제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처음에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다시 병가를 2주를 냈습니다. 산재처리가 될거 같구요. 이럴 경우에는 유급휴일
병가기간에 유급휴일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바,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업무상 재해로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진행하시는 경우, 회사가 임금을 미지급 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병가가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휴가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로 인하여 일주일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일 외의 유급휴일(공휴일 등)은 병가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처음에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다시 병가를 2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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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처리하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한달내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업한 기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날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로 지급하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기간에 유급휴일을 줘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
원칙상 1주 소정근로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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