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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생쥐266
진기한생쥐26621.03.14

연봉협상시 노하우를 일고 싶습니다.궁금합니다.

이제 21년 연봉협상의 시기가 다가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작년한해동안의 성과와 올해 기대에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협상을 해야하는데 인사담당자에게 어필하는 논리적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만약 금액이 맞지않아 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작년수준으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퇴사의 의사로 보고 그러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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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의 경력, 능력, 업무지식, 태도 등을 어필하시어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연봉협상에 임하면 될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됨으로 인해 신입사원과 경력직원간의 임금 Gap은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만약,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액이 적용됩니다. 퇴사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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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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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이 회사에 기여한 점을

    객관적으로 어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일을 날짜별로 적어보시고,

    각 항목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작년 금액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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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회사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직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성과를 기반으로 질문자님을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직원들과 일정수준 이상의 차이를 보이신다면 임금협상이 되지 않을 때 퇴사의사를 내비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하지만, 연봉협상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사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는 없고 결렬이 된다면 임금은 회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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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는 임금산정기간을 적은 문서에 불과하며, 계약기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연봉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인의 성과가 객관적인 자료에 기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가능하겠으나, 집단성과체제라면

    담당부서 인사평가권자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경우 동결된 임금으로 처리될것이고, 이후 재협상에서 협상된다면 연봉계약기간안에 있는 것에 소급처리해야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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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과 등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을 문서 형태로도 정리하여 제

    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연봉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근로

    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거나 전년도 금액으

    로 동결(근로조건의 저하가 아니므로 합의 불요)된다고 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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