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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지어새164
굳센지어새16421.03.14

퇴직연금에 가입되면 퇴직금이 적나요?

일반적으로 연봉이 상승하게되면 나중에 퇴직할때 3달평균급여에 재직기간 으로 계산햇던 연봉보다

퇴직연금 가입하면 신입땐 연봉이 낮은데 그걸로 적립이되니까 나중에 받게될 퇴직금이 더 적을수있을거같은데 조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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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에 따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DB형의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직전 3개월의 금액이 퇴직연금액으로 불입이 되며, DC형의 경우에는 연단위 불입시 해당 연도에 받은 임금의 1/12이 불입이 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연봉인상된 시점에 퇴직을 하더라도 이전 연봉으로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근로자 과반 동의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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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제도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은 사용자가 퇴직금 내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시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면 되고, 장래 근로자가 실제 퇴사할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 내지 퇴직급여 금액이 정확하기만 하면 됩니다.

    • 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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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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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립되어야 하며,

    DB형의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DC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신거 같은데, 별도의 조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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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가지의 종류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게 됩니다.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산출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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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매년 부담금이 납입되면 중간정산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부담금 납입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액수가 정해집니다. 이에 반해 법정퇴직금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시의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손해인 것 같으나 납입된 부담금을 운용할 수 있고, 납입된 부담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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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상승하게되면 나중에 퇴직할때 3달평균급여에 재직기간 으로 계산햇던 연봉보다

    퇴직연금 가입하면 신입땐 연봉이 낮은데 그걸로 적립이되니까 나중에 받게될 퇴직금이 더 적을수있을거같은데 조정은 없나요?

    적법하게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중이라면 위와같은 사유로 제도변경을 요청하시기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 운용에 따라서 금액변동이 있을수 있고, 노후자금 마련의 취지에 비추어볼때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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