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은 무급인가요?
택배 업무증 계단에서 넘어져 늑골 골절 진단을 받고 휴직 권유를 받아 휴직 중입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계약직)이라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권유대로 휴직 중이기는 한데, 처음에는 당연히 유급이겠거니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의문이 들어 질문드려 봅니다. 그리고 만약 무급이라면 다른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함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거나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대신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 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발생한 산재로 휴업(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수당을 직접 지급하며, 회사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직기간이 무급으로 적용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승인되면,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 업무중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것을 입증이 된다면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업무상 사고가 명황해 사실관계만 확인이 된다면 산재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기간동안은 해고로 부터 보호되며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질문자님의 몸이 우선이니 산재신청을 하신 후 무리하게 복직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원휴직(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휴직)이라면 원칙상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내규에서 부상등으로 인한 사유시 휴직을 유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무급이라면 3일이상의요양등이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요양을 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동안에 대해 산재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업무 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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