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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단, 위 연차수당이(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라면), 이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총액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이렇게 하면, 퇴직금액이 커집니다.이 퇴직금+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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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예를들어 3월 30일이면 3월 30일부터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3월 30일부터는 무직 상태가 되는거고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네. 언제라도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재직일이 겹친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투잡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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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신고시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산재, 국민연금 3가지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건강보험은 자격상실일로 14일 이내입니다.이 때까지 신고되면 문제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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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중 한분이 근무중 손을 다치셔서 공상요청을 하여 5일간의 공상처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한다는걸 알앗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을 할때만 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줄 알고공상처리시에도 해야하는줄 몰ㄹ랏습니다------------------------------------------네. 공상처리한다고 하더라도,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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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련문의 입니다(어떻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으니,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의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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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고,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일용직이란 1일단위로 계약이 시작되고 끝나는 경우를 말합니다.일반적인 알바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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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연차는 무조건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나요?제대로 시행한다면, 미사용시 소멸되는 것 맞습니다.그러나 하나라도 절차 위반이 있다면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청구권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연차휴가는 그렇게 2개씩 사용하라고 강제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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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5일근무라고 표기되어있으면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공휴일도 법정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갑니다.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별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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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두 퇴사 통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에도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다음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도 그만둬도 문제가 없나요?--------------------------------------------------------------그만둬도 됩니다.반드시 후임이 올 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한달 이후에 퇴직을 하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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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줄이려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급여가 줄어든다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의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강제로 급여가 줄어서 그렇게 2달 이상 지급되었다면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니그 때에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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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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