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연차는 무조건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나요?제대로 시행한다면, 미사용시 소멸되는 것 맞습니다.그러나 하나라도 절차 위반이 있다면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청구권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연차휴가는 그렇게 2개씩 사용하라고 강제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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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5일근무라고 표기되어있으면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공휴일도 법정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갑니다.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별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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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구두 퇴사 통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에도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다음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도 그만둬도 문제가 없나요?--------------------------------------------------------------그만둬도 됩니다.반드시 후임이 올 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한달 이후에 퇴직을 하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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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줄이려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급여가 줄어든다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의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강제로 급여가 줄어서 그렇게 2달 이상 지급되었다면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니그 때에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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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 후 5개월 뒤 근로계약서 작성?? 연봉 협상 당시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거부라는 것이 퇴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재직중에 근무거부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무급처리되니까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법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을 가려볼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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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정직원 변경시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이 적어질 뿐입니다.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째(사용기한 마지막달)의 임금중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시간이 늘어서 임금도 늘었다면연차수당도 이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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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공고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세요.문제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1. 모집ㆍ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3. 교육ㆍ훈련4. 배치ㆍ전보ㆍ승진5. 퇴직ㆍ해고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300~500만원 과태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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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중 퇴사요구가 들어오면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그래서 실제로 해고로 이어진다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사건은 근로자분 혼자 하시기 어렵습니다.노무사와 상담하셔서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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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 계산방식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요건충족하면 발생합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변경된다면매주 주휴수당을 다르게 계산하면 됩니다.1주일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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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그대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빨리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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