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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오징어11
뽀얀오징어1121.03.09

회사에서 급여를 줄이려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1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고,

계약만료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좋지않다며 월급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도 줄기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만약 계약만료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만

제가 원하지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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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을 변동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재 작성 해야 하며, 임금을 낮추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낮추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재계약 시점에 근로조건을 현저하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계약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심사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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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변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면 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계약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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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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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다면, 급여 삭감이 불가능하며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급여를 적게 주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잇습니다.

    2.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자발적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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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도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지십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구요.

    퇴직금 감소라도 막고 싶으시다면 임금 삭감이 아니라 임금 반환을 하겠다고 말씀해보세요.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일부 반환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반환 전 임금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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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줄일 땐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합니다. 퇴사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해 주는데 자발적인 퇴사라면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라고 작성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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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상이여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합니다.

    ※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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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계약만료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만

    제가 원하지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휴업처리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으로 지급받은경우 이직일전 1년 이내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사업주가 휴업한 기간은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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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지속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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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급여가 줄어든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의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강제로 급여가 줄어서 그렇게 2달 이상 지급되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그 때에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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