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참신한코끼리225
참신한코끼리22521.03.09

아르바이트 구두 퇴사 통보에 대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매니저님에게 이번 달 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님께서 다음 사람이 올때까진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다음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도 그만둬도 문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통보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30일 후에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통보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며칠전에 퇴직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따라서 후임자가 30일 전에 구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나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을 해야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꼭 30일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0일정도 지난 후 퇴사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사전통보기간을 두지 않는 이상 시급제 일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30일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사람이 올때까지 특정한 시기를 정한것으로 볼수없는 바, 해당기간 종료시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무하기로 약속한 기간내에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후임자를 구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후임자 채용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다음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도 그만둬도 문제가 없나요?

    --------------------------------------------------------------

    그만둬도 됩니다.

    반드시 후임이 올 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한달 이후에 퇴직을 하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