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
변경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전년도에는 발생대상이 아니므로 미발생으로 처리해야할것입니다.
변경년도 에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 다음연도부터 발생됩니다.
2.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
정규직전환시점에서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연차발생함. (비례발생)
해당 년도 사용시 정규직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할 것이므로 시간단위 부여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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