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정직원 변경시 연차는?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 1년 재직한 단시간 근로자가 정직원으로 변경된다고 하면 기존 지급하지 않았던 연차를
포함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정직원으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만약 정직원으로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신입 사원과 마찬가지로 1년 후에 26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산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근로계약 체결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례에서 단시간근로라 함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때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
변경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전년도에는 발생대상이 아니므로 미발생으로 처리해야할것입니다.
변경년도 에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 다음연도부터 발생됩니다.
2.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
정규직전환시점에서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연차발생함. (비례발생)
해당 년도 사용시 정규직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할 것이므로 시간단위 부여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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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이 적어질 뿐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째(사용기한 마지막달)의 임금중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이 늘어서 임금도 늘었다면
연차수당도 이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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