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 요건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변경된다면
매주 주휴수당을 다르게 계산하면 됩니다.
1주일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