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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
21.03.09

근로계약서상 주5일근무라고 표기되어있으면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월~금까지 주5일로 근무하는 5인이상의 사업장인데요.

말그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

법정공휴일이기때문에 휴무가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요일에 주5일이라고만 적혀있고 별도로 공휴일에 근무한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인사담당자한테 정확하게 물어봤어야했는데 못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내일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전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려는데요 ㅠ

월~금 주5일 근무 , 토요일일요일 휴무인 사업장에서

월~금 사이에 법정공휴일이 껴있으면 휴무가 맞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달아주시면 채택 바로 해드릴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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