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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하나하나의 트집으로 일 업무량이 늘어나고 스트레스와 시달림(갑질)로 인해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업주 확인서 또는 고용노동청 조사를 통해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이미 퇴사를 했으므로, 사내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모욕죄 등 형법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별도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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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 사업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 근로 기준으로는 약 일주일 11시간 미만. 월 100만원이하질문. 육아휴직중 본인 아이와 함께 공부방 운영시 문제가 될까요???------------------------------------------------육아휴직중에 주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다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주15시간 미만이면 문제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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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밀림 퇴직금 이자다받아내고싶어요 사장이폐업하면 한푼줄수없다고 폐업한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을 폐업한다고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개인사업자라면 개인 사장의 재산에,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근로감독관님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지급명령(시정지시)을 내릴 것입니다.그래도 미지급한다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신청,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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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밀린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높아지며,능력이 안 되서 지급하지 못하더라도,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으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3개월 임금 700만원까지)나머지는 강제집행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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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건강검진은 무료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검진 대상자는,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64세 사이의 성인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지역 세대원과 세대주, 직장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입니다,해당 대상자 중에서 짝수와 홀수 출생연도로 구분하여 2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성별, 연령에 따라 검진항목이 달라집니다.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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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는데 욱하는마음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2달 이상의 임금체불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자발적 이직이어도 인정되는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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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재직한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시 2011년부터 재직이 인정되는건지? 아니면 2017년부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네. 2011년 부터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은 모두 포함하여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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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복직이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해고당한기간동안 들었던 것처럼 다시 살려지나요? 해고당한날 말소시켜버렸네요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지원금받을게있는데 갑자기 해고를 시키네요. 월급도 받아야하는데 막막합니더------------------------------------------------------------네. 그렇습니다.해고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몇달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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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기 출근강요하는 상사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회사에서 조절해준 출근일에 출근하시면 될 것입니다.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고,아니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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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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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일하고 주급으로 지급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 10500원으로 계산한다면,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게 됩니다.문제가 없습니다.선생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 1주일 전체근로시간*시급(최저시급 8720원)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1주일 전체근로시간*10500원(주휴수당 포함됨)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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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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