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려요!(고정ot 有)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사무직 급여(월-금 근무, 월급제, 고정OT 22시간) 일할계산 시
기본급 = 통상일당 * (실 근무일자 + 주휴일)
시간외수당(고정OT) = 통상일당 / 8 * 실 근무일자(공휴일,토요일 제외)
으로 계산해드리고있는데..
고정OT 계산 시 공휴일 제외해도 되는건가요?
고정 OT 22일의 경우 월 평균 근무일수를 22일이라 22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OT 계산 시 공휴일을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정OT 금액으로 계산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지급기준)가 있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일별로 변동이 심할 경우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월별로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동 수당을 수령해 온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른 바 포괄산정임금제로 보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임.
그러나, 고정 O/T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됨.
(근로기준과-3172 회시 내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고정 오티는 이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정오티시간*통상시급*1.5배)를 하면
고정오티 금액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 급여(월-금 근무, 월급제, 고정OT 22시간) 일할계산 시
기본급 = 통상일당 * (실 근무일자 + 주휴일)
시간외수당(고정OT) = 통상일당 / 8 * 실 근무일자(공휴일,토요일 제외)
으로 계산해드리고있는데..
고정OT 계산 시 공휴일 제외해도 되는건가요?
고정 OT 항목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점에서 볼때,
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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