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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을 하지않고서 근로후 퇴사할때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해당 이유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나중에 법적인 다툼이 생기면,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대체로 문제 생기지 않지만(법원에서 손해배상 인정되기 어려움),선생님의 퇴사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미리 사직서 제출하고 어느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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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급달은 회사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2월급여 지급일이 2월말이면 2월말에 지급,3월 10일이면, 3월 10일에 지급합니다.국세청에서 3월중에 회사에 환급금을 전달합니다.회사에 돈이 없다면 미리 지급하지 못할 수는 있겠네요.참고로, 작년에는 3.20에 회사에 일괄환급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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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기본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9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209는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급여만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4일근무 2일휴무 형태(주야근무)로 돌아가면(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주간 : (8시간+3시간*1.5배)*10.14일야간 : (8시간+3시간*1.5배+7시간*0.5배)*10.14일한달 : (주간+야간+8시간*4.345주)*시급입니다. 주휴수당 8시간분 포함됨시급이 8720원 최저시급이면약 282만원 가량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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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교육기간은 수습기간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이라고는 하나,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다면이 시간들도 근로입니다.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이후 시간부터 작성한다고 하더라도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의 기산점은 최초 교육시작일이 됩니다.반면에, 근로자가 마음대로 교육을 그만둘 수 있고(강제되지 않고),업무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근로시간이 아닙니다.이후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시간부터 근로계약이 시작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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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도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에 대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만료일이 되면, 그냥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만약에 계약만료에 대해서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더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더욱더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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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청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해당 소득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환수 및 몇 배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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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야간근무 수당 지급기준 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무는 정해져 있습니다.22시부터 다음날 06시 까지의 8시간이 야간근로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됨)이 때에 근무를 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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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정수급입니다.회사,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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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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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하는데 대체사원이 올때까지 근무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한달 정도면 됐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구인을 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이 큽니다.선생님에게 손해배상 운운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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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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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랑 50km 이상떨어진곳에 지방 발령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배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부당, 정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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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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