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당기후의 일기(대략 1개월~2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이 기간 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청구가능하며, 퇴직금의 손실을 볼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