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증거자료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조업 5년차 사원입니다.
팀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증거자료 수집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격모독이나 다른 부분에서 음성 증거 확보를 위해 힘들지만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수집하려는데 쉽지 않네요..
궁금한점은, 음성확보 불가시 회사 동료의 증언만으로도 증거 채택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를 욕하거나 인격 모독한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변인 진술이 아닌 실제 해당 행위에 대한 녹취자료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벽한 증거를 구할수 없다면 해당 증거도 정황상 간접증거로 인정될수 있겠습니다.
동료 직원의 진술서들도 많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대로 잘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의 증거자료로서 반드시 가해자의 육성 녹음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동료의 진술도 증거로서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험담한 사실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는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증거가 많이 수집되면 회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양쪽 진술을 듣고, 판단할 것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면, 이후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한점은, 음성확보 불가시 회사 동료의 증언만으로도 증거 채택이 될까요?
1.회사동료의 증언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것이며,
증언만 있을경우 , 행위자가 자신에대한 우호적증언을 가지고 반박할경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녹취파일이 가장 효과적일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를 욕하거나 인격 모독한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할것으로
단순히 피해자를 욕한사정은 형사적문제로 처리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증거시 회사 동료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본인의 괴롭힘 내용이 없다면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인격모독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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