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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뱀68
고결한뱀6821.03.06

교대근무자 야간근무 수당 지급기준 시점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 시에는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야간수당 지급은 주 52시간 시행시점부터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님 교대근무 시작 시점부터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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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52시간제 시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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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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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 52시간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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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수당 자체는 주52시간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간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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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52시간 근무 시행과 무관하게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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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야간근로수당은 주 52시간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교대제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교대제가 아니더라도 야간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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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는 정해져 있습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6시 까지의 8시간이 야간근로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됨)

    이 때에 근무를 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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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은 5인 이상인 경우 1.5배를 지급하며 야간이란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근무시간에 일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일반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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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 지급은 주 52시간 시행시점부터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님 교대근무 시작 시점부터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수당은 감단승인을 받지않는한

    22:00~06:00 근로에 가선되는 것입니다.

    주52시간과 무관합니다.

    교대근무관련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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