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야간근무 수당 지급기준 시점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 시에는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야간수당 지급은 주 52시간 시행시점부터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님 교대근무 시작 시점부터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52시간제 시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 52시간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수당 자체는 주52시간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간수당은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52시간 근무 시행과 무관하게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야간근로수당은 주 52시간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은 교대제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교대제가 아니더라도 야간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는 정해져 있습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6시 까지의 8시간이 야간근로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됨)

      이 때에 근무를 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은 5인 이상인 경우 1.5배를 지급하며 야간이란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근무시간에 일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일반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 지급은 주 52시간 시행시점부터 적용이 되는것인지 아님 교대근무 시작 시점부터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수당은 감단승인을 받지않는한

      22:00~06:00 근로에 가선되는 것입니다.

      주52시간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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