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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토끼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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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근 근무 제한하는거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현재 회사에서 주말 특근 근무를 (휴일 근무)1달에 6개 까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근로계약서 취업 규칙에 ㅁ모든 증거 명시 되어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특근 근무를 4개로 제한 한다고 통보하는데...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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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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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 등에 특근을 월 6회로 명시되어 있다면 4회로 줄일 시 임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 및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겨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근 근무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특근 근무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삭감등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취업규칙에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의견청취만으로도 제도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소정근로 외로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회사가 필요해서 근무를 명할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특근 근무를 4개로 제한 한다고 통보하는데...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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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를 적게 허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근로자 동의 필요),

    연장근로를 적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와 달리 연장근로 실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처리될수있는 부분으로,

    코로나로인한 업무량감소로 인해 연장근무를 제한하는것은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