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 관련 자격증으로는 대표적으로 공인노무사와 경영지도사가 있습니다.
두 자격증 모두 1년어 1회 시험이 있고 1차 객관식, 2차 서술, 3차 면접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시험 과목으로 공인노무사는 1차는 민법, 사회보험법, 노동법1 2, 선택과목(경영학, 경제학)이 있고 2차는 노동법, 인사관리, 행정쟁송법, 선택과목(경영조직, 민사소송, 노동경제)가 있습니다.
경영지도사는 아래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4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