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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시에 연차 소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개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다만, 연차휴가대체합의서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했다면,특정 근로일과 연차휴가를 1대1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이것이 없다면 대체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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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특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리고, 휴일이나 연장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정해진 근로일이 없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당사에서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안 준다고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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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추가 납부 할 경우 장점과 단점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못 받는 것 아닙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자중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70퍼센트)인 자에게 지급됨)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 미만이면 기초연금 감액되지 않습니다.45만원을 넘으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국민연금 문의요망)국민연금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서수령예상액(추가납입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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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기는 하나,무급으로 바뀐지 오래되었습니다.회사에서 유급으로 주는 것은 무방하나(취업규칙등에 유급으로 명시),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주어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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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회사가 폐업하면 근로자의 지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돌아갈 회사가 없으니,복직은 못 하겠지요.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휴직자 보험료납입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내긴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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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진행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으로 적용하는 직원이 주중(목요일)에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진행했다면 월요일~목요일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 계산하면 맞을까요?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다치기전까지 근무한 시간만 급여로 계산한게 맞는지..아니면 정상 8시간을 다 급여로 처리해줘야 하나요?--------------------------------네.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치기 전 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이후 기간은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나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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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위원회 회부한다고 겁주는데 사규나 내규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사의 취업규칙, 사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징계절차규정이 없다면, (소명기회를 준다면) 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징계내릴 수 있습니다.물론 정당성 여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만약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다면,그 날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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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퇴사 한달전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아닙니다.이직할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회사에 잘 말씀드리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인수인계 등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 해주시던가,서면, 전화, 카톡 등 다양한 매체로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규정으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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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자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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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종료 후 해고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는 선생님 회사의 소속이므로,원청과의 계약과는 무관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이니,회사 사정을 잘 설명하여 권고사직서를 받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휴직복귀후 30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언제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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