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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콜리15
유능한콜리1521.03.05

인사 위원회 회부한다고 겁주는데 사규나 내규없이 가능한가요?

팀장이나 임원이 인사위원회 징계권한이 있다고

특정한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인사위원회 회부가 가능한가요?

회사에도 사규가있고 상위법인 노동법이 있는데

근로자의 권익은 보호되어야하는데 현장은 그렇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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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권리남용이 아닌 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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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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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위원회 회부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이 아무런 이유없이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하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행해져 질문자님이 정신적 고통에 이르렀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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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규정된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한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인사위원회 회부는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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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절차에 관해 취업규칙(인사규정, 징계규정 등)에 규정할 수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징계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사례의 경우 팀장 등이 특정한 위반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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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있을 것이며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와 대략적으로 7일전 징계절차에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이 없는 경우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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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팀장이나 임원이 인사위원회 징계권한이 있다고

    특정한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인사위원회 회부가 가능한가요?

    회사에도 사규가있고 상위법인 노동법이 있는데

    근로자의 권익은 보호되어야하는데 현장은 그렇지못합니다.

    징계는 복무규율 및 직장질서 위반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내규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행위가 발생해야 하며, 위원회 절차거쳐야합니다.

    위반하는 행위가 없음에도 징계위원회 회부를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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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사의 취업규칙, 사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절차규정이 없다면, (소명기회를 준다면) 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징계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성 여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그 날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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