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한달전 공지를 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것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원하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