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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흰죽지36
검소한흰죽지3621.03.05

꼭 퇴사 한달전 통보를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한달전 공지를 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것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원하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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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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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을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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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한달전 공지가 법적으로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퇴직일을 협의하여 결정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당 퇴직일이 됩니다.

    다만, 퇴직일이 협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하기 전까지(대략 1개월~2개월)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의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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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음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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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셨더라도 근로는 강제할 수 없기에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사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적으로 대처할 수는 있지만 증빙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일반적으로 회사는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려 한다면 후임자가 들어온 후 인수인계를 끝마치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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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임금체불 등)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고 미리 퇴사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퇴직금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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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지만, 반대로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을 제한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지 않은 경우 한달후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

    퇴직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무단 퇴사로 엄청난 손해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으므로, 권고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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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한달전 공지를 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것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원하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위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 시급일급제 근로자 30일전에 통지해야하며,

    같은 법 제660조 제3항에서 월급제근로자는 한달이상이 기간전에 통지해야합니다.

    그 기간을 어기고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로 해당통지기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될 것이며, 퇴직금 지급 받는 경우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자 발생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배 청구받을수 있습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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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아닙니다.

    이직할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잘 말씀드리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 등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 해주시던가,

    서면, 전화, 카톡 등 다양한 매체로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규정으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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