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한달전 공지를 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것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원하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위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 시급일급제 근로자 30일전에 통지해야하며,
같은 법 제660조 제3항에서 월급제근로자는 한달이상이 기간전에 통지해야합니다.
그 기간을 어기고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로 해당통지기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될 것이며, 퇴직금 지급 받는 경우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자 발생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배 청구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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