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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레아14621.03.05

산재휴직 종료 후 해고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휴직 종료 후 해고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원청과의 계약만료로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하여도

산재 이전의 업무를 계속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산재 휴직기간 중 근로자에 이 사실을 이미 구두로 전하였습니다

산재 종료 30일 이후

원청과의 계약 만료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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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이 종결된 후 30일 지난 시점에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며, 이와는 별도로 산재기간 또는 산재기간 종료 후 30일 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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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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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산재 발생 전에 담당했던 업무가 없어져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해고를 해야 한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을 충족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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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업무상의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동안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일 이후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통해 사직처리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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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선생님 회사의 소속이므로,

    원청과의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이니,

    회사 사정을 잘 설명하여 권고사직서를 받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휴직복귀후 30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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