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선생님 회사의 소속이므로,
원청과의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이니,
회사 사정을 잘 설명하여 권고사직서를 받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휴직복귀후 30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