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잔여금액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대상자임금을 문자로 통보해줍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확인서(고용센터 서식다운)와 재직증명서(6개월급여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0
0
연차 제도 변경을 핑계로 대표가 이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이전 급여명세서와 현재 급여명세서를 같이 제출하면 인정받기 쉬울 것입니다.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을 이름만 연차수당으로 고쳐서 지급한다고연차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0
0
학교수업 실습을빙자한 노동착취 및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하여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임금지급일에 미지급하거나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0
0
간호사 퇴사후 식당알바로 일하다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장(식당)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식당도 고용보험 가입해야),이전 간호사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식당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0
0
기간제근로자 병가 사용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제도는 법정제도가 아닙니다.이에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유급병가제도가 있다면 활용하시면 되고,없다면 병가가 승인되면 무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무급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0
0
중소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는 못하나,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0
0
임금체불 사장 도망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그래서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으면,그것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확정판결후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으로 받으시고,나머지 금액은 강제집행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0
0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 사용시 개월수로 분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용시 사용 최소단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총 기간 1년 중 2회 분할이면 3번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 단위로 사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에 명시된 최소 사용 기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네.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30일 미만도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0
0
산재 발생 후 산재 개인이 근로 복지 공단에 직접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처리하시면 됩니다.사업장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업무중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아놓으세요.쾌유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4
0
0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노동부에 신고외 할수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파산절차를 알아본다는 소문도 있던데...경비가 들어도 최대한 빨리 퇴지금 받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가장 빠른 길이 고용노동청 신고입니다.여기에서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야민사법원을 통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4
0
0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