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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3.03

임금체불 사장 도망칠 수도 있나요??

이번년도 3월에 그만두고 제 받지 못한 급여가 5개월치가 됩니다. 사장에게 계속 급여지급을 물어보면 이번년도 12월 안에 꼭 다 갚겠다고 예기합니다. 체당금을 받을까 생각도 했지만 체당금이 적용되는것은 월급에서 최대 700만원, 퇴직금에서 최다 700만원 이라고 알고 있어 피해보는 금액이 너무커 민사를 못 넣고 있습니다. 현제 사장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여러 회사들을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사장이 무슨 손을쓰면 제 아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장은 아무문제 없이 도망갈 수가 있나요? 지금 사장이 하는 행동이 임금체불 회피하려는 속샘이 아닌지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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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 여력이 없고, 당장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일단,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고 나머지 못 받은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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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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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고민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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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폐업, 도망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더라도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하여 3개월 체불 임금 중 최대 700만원 까지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줍니다.

    피해액이 크신 경우라면 민사가 힘들 수 있겠지만, 민사재판으로 하여 사업주 재산에 가압류 후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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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이를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체당금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국가가 먼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회사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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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을 저지른 사장이 도주하더라도 체당금 등의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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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로 있으므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확보하시고, 이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체당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강제집행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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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확정판결후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으로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강제집행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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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사장이 무슨 손을쓰면 제 아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장은 아무문제 없이 도망갈 수가 있나요? 지금 사장이 하는 행동이 임금체불 회피하려는 속샘이 아닌지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1. 소액체당금 신청하시기바랍니다.

    2.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일반체당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3. 그외못받은 금액에 대해서 민사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

    회사들을 하나로 묶는 다는 것은 체당금 신청시 관할이 변경되어 시간이 지연될수도 있으며, 혹여나 부도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우선 변제대상이 아닌 일반채권은 후순위로 밀려나 체불된임금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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