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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솔개178
우렁찬솔개17821.03.03

산재 발생 후 산재 개인이 근로 복지 공단에 직접 신고하나요?

개인이 산업 재해를 당한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었이며,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이 직접 가서 사고 경위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럴 경우 개인이 아닌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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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나,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인 경웅에는 원무과에서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 산재신청 시 최초요양급여청구서에 산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이때 필요한서류는 의무기록사본과 사고관련입증서류(목격자진술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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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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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초진병원에서 소견서(의사선생님이 작성)를 작성하고, 요양비신청서(본인이 작성)을 가지고 본인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방문을 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재해경위가 복잡하다면

    양식에 상관없이 재해경위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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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현재는 그런 확인이 필요없이 근로자 개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할 때 필요하면 회사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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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산업 재해를 당한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었이며,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이 직접 가서 사고 경위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럴 경우 개인이 아닌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따로 있나요?

    권리주장하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경위서도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최근4개월 임금대장 요청하시고,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다면 이부분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가 없다면 교부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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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장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업무중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아놓으세요.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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