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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콜리256
재밌는콜리25621.03.03

소기업 연,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30인 이하 소기업이고 회사재량으로 1년에 12일의 휴무를 지급받고있습니다 만약 중도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30인 이하는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할수있다고 하는데 올해와 작년같은경우 휴일이 적어서..제가 3년이상 근무하여 부여되는 연차가 공휴일보다 더 많다면 어떻게 계산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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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1.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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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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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공휴일보다 많으며, 연차유급휴가가 대체 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금액만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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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중도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연차 대체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연차로 대체할 일들을 기재하여 합의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차대체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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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 또는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2.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대체 후 남는 연차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토록 하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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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30인 미만이 아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연차에 관한 것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연차, 월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5인 이상이라면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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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기업이하 하더라도 연차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이라면 11개의 연차가 지급되고 1년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모두 대체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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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와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대체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쉬거나 쉬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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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의 전면 유급화는 2021.01.01.부터 시행되므로 올해 까지는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대체된 일수를 제외한 휴가는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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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30인 이하는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할수있다고 하는데 올해와 작년같은경우 휴일이 적어서..제가 3년이상 근무하여 부여되는 연차가 공휴일보다 더 많다면 어떻게 계산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0인미만의 사업장경우 연차대체합의시 연차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시에 근로일 중 공휴일만 대체가 가능한것이며, 계약서마다 다르지만 계약서상 근로일이 아닌 날(보통 토요일 일요일)의 공휴일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달력을 확인하셔서 본인 발생한 연차를 확인하시고, 대체합의된 날이 근로일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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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대체가 합법적으로 되었다면, 대체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별도 사용 및 연차수당 정산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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