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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저빌81
검붉은저빌81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 사용시 개월수로 분할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사용시 사용 최소단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기간 1년 중 2회 분할이면 3번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 단위로 사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에 명시된 최소 사용 기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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