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사용 최소단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기간 1년 중 2회 분할이면 3번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 단위로 사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에 명시된 최소 사용 기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네.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0일 미만도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