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 사용시 개월수로 분할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사용시 사용 최소단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기간 1년 중 2회 분할이면 3번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 단위로 사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에 명시된 최소 사용 기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에 대해 각 최대 1년이 부여가 되며, 이에 대해서 최소 사용단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8일자 부터 육아휴직은 2회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기간을 명시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며 반드시 1개월 단위로 사용할 필요는 없기에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기준을 참고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9조의4제1항).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므로, 1년에 2회씩 30일 이상 육아휴직기간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의 사용형태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1차, 2차, 3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기간은 최소한 30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차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일수가 29일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용시 사용 최소단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기간 1년 중 2회 분할이면 3번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 단위로 사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에 명시된 최소 사용 기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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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0일 미만도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분할시 일단위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달단위로 분할해야하는것은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분할사용한 일수가 합산 30일이 안될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안됩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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