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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외 고정연장 미실시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계약도 아니고,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받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면,미실시에 대해서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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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급자가 상사들 편가르기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 징계규정을 통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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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지급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4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5명이 근무하면(사장제외),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이후 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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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장소에서는 일하나 ,정해진 시간일하지는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사용종속관계) 근로자입니다.노동법을 적용합니다.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시고,근로자가 아니라면, 프리랜서계약을 하시고 자유롭게 근무시키면 됩니다.시간당 임금이 아니라, 건당 보수를 책정하면 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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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5인이상사업장 되는데, 단시간근로자 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그 때부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통상시급의 50퍼센트)이 발생합니다.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22시이후부터 06시 사이 근로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중복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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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해의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조건을 충족하면 알아서 통보가 옵니다통보가 없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장려금 이란?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가구원 요건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소득 요건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라. 신청 제외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청방법글씨 크기정기신청 기간: 21.5.1.~5.3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①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서식 다운로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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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바뀌면서 퇴직금정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합병을 하게 되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포괄승계되는 것입니다.퇴직금은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대표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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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일치 수령후 다음 받는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 언제언제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1차 실업인정일 4주후에 2차 실업인정일이 있고,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급하게 됩니다.앞으로는 계속 이런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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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발생 일수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셨으니,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통상임금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 임금을 최종 3개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둘을 비교해서 큰 것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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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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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입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나요?2. 공제했는데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를 독촉하세요.3. 4대보험료를 공제한 사실이 없다면, 미가입한 것입니다.과거로 소급가입을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후 본인도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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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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