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가 그만 둔다고 하고 빨리 다른 근무자 구하라고 했습니다.
새 근무자가 구해지면 바로 관두는 상황인데 차주 근로가 보장이 안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도 주휴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사직,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ㄴ살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 근무자가 구해지면 바로 관두는 상황이라는 것이, 차주 근로가 보장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직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후, 그 이후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를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전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질문 상황과 같이 차주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주근로 여부 확인되시고나서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그리고 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차주 근로가 보장이 안된, 즉 평상적 근로관계가 전제되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근로자가 구해지면 바로 그만두는 상황이기에 차주 근로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새 근로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차주 근로는 예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차주 근로가 없게 된 때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금주 소정근로일 마지막날까지만 근로하게 된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미가 없겠으나,
차주 소정근로일하루라도 출근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 구하라고 말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은 다른 사람을 구해서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는 때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