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일방적으로 DC로 가입을 했습니다 연금사는 아니더라도 직원에게 상품 유형을 선택을 할수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위법적인 부분은 없는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