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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이 부여된 경력 입사자 직위해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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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씩 계약하는 고용계약 불법 아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으니, 원치 않으면 계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총근로기간 2년을 넘지 않았다면 그런식으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2.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10개월만 계약하고 더이상 계약하지 않으면,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며,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더 좋은 근무조건의 사업장으로 이직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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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일수 궁금합니다.(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재일 기준으로 최대 3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3개월 개근했으면 3개 발생했습니다.앞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1개는 입사시점만, 1년후 15개, 이후 2년 초과하면 1개씩 증가)연차휴가는 1) 입사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1개월이니 최대 11개 발생가능함.2) 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입사하고 2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입사하고 3년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입사하고 4년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입사하고 5년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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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아시는분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해고입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자발적퇴사라고 생각할 필요없습니다.(사장의 생각입니다.)위 내용을 사실대로 노동청 가셔서 진술하시고,해고를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인정되면, 자연스럽게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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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채용받아 잡부일만하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아래에 해당하여 그만두게 되면 인정될 수도 있으니(해당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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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퇴사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촉진은 연말까지 근무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그 전에 그만두게 되면 적용받지 않습니다.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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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년내 신청하시면 됩니다.(장해급여등은 5년내)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견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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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먹었던 약은 해고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종의 가불입니다.근로자가 돈 대신 약을 가져가서 그 약값을 임금지급시에 공제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입니다.근로자가 그렇게 공제해달라고 요청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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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동의서에 동의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란 원래 근로자 합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2.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수급자격이 발생하니,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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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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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최초 입사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재직기간 365일),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별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은 퇴직금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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