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되기 4일전에 퇴사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2021. 02. 13. 16:26

2월19일이 입사 1년되는날인데

화요일16일날 퇴사하라는데

그냥 1년되는날까지 연차써도 무방하겠죠?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열받아서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정산 퇴직금

다 정산받아야겠네요 ㅜㅜ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일을 회사가 마지막 근무일로 지정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이후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오나 퇴직금은 1년이 되지 않아 어려우며, 연차수당 또한 1년미만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사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실익여부는 판단해보아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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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가능).

    •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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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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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주의 퇴직 요구에 굳이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퇴직 요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고,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노동청에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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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쓰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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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한지 1년을 몇일 남기고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같군요.

            우선 근무하신지 11개월이 넘었다면 모두 11일의 연차가 발생되었을 것이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일 전까지 모두 휴가로 사용하거나 수당(휴가를 쉬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야 함)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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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로 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상 퇴사처리되실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강행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당하실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해고로 다투실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 임을 인정받는다면 회사는 다툰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퇴직금은 퇴사시점에 다시 발생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고용노동부 진정,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해야할 부분이 여러가지 있으시지만, 지금은 퇴사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사 거부 의사는 명시적일수록 좋습니다. 회사 측에서 추후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 사용 역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21. 02. 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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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해고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하였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2. 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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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함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제기)

                  정당한 절차,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입니다.

                  퇴직금은 못 받지만, 몇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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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맺은 상태여도 당연히 중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압박에 의한 사직서 작성 강요가 있다 하더라도 사직할 마음이 없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가 남아있다면 1년을 채우는 날까지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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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16일 이후 날짜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6일 해고 통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다투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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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계약만료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직이 아닌 이상

                        퇴직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임의로 퇴직처리 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2월 19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19일자로 퇴직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2021. 02. 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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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해고의사가 분명하다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가능할것이며, 위 금액신청가능할것입니다.

                          반면 근로자 휴가신청을 인정한경우라면 기간만료(해고x) 퇴직되는것으로서 연차정산 및 퇴직금 청구 가능할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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