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에 먹었던 약은 해고후 어떻게 받나요?

2021. 02. 13. 21:30

근로자가 근무시 먹고 싶은 약이 있어서 먼저 먹고 다음월급에서 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실수로 해고가 됬고 월급 정산해서 줬는데 줄때 먹은약값 약속대로 제하고 줘도 문제 없지요?

현재 근로자가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이 임금을 달라고 노동청에 접수를 해놔서 저는 왜 그 금액을 감액 했는지 이유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 약 가져간 장면 씨씨 티비 제공해도 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약제값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고 공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임금 공제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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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에서의 원천공제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상황에 대하여는 먼저 임금은 지급을 하고 향후 근로자가 사용한 약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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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임금은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할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약값에 대하여 상계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소송 등을 거쳐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2) 약 가져간 장면 씨씨티비로 제공해도 되며, 그 금액을 감액한 이유인지를 설명하시는 것도 무의미 하지는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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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는 임금 지급이므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즉시 임금체불 상태에 놓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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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약값의 대납과 임금 공제를 하시기로 합의하셨었는데, 임금에서 약값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후 약을 도로 가져간 상황 같습니다.

          해당 합의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고도 약을 도로 가져갔으므로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주로 임금에 대해 판단을 하므로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회사에 금액 또는 약을 청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021. 02. 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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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무시 먹고 싶은 약이 있어서 먼저 먹고 다음월급에서 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실수로 해고가 됬고 월급 정산해서 줬는데 줄때 먹은약값 약속대로 제하고 줘도 문제 없지요?

            현재 근로자가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이 임금을 달라고 노동청에 접수를 해놔서 저는 왜 그 금액을 감액 했는지 이유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 약 가져간 장면 씨씨 티비 제공해도 될까요?

            ☞ 네 씨씨티비 장면 등 근로자에게 감액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입증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1. 02. 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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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종의 가불입니다.

              근로자가 돈 대신 약을 가져가서

              그 약값을 임금지급시에 공제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그렇게 공제해달라고 요청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021. 02. 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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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전액 지급 원칙에 의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와 사전에 약값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공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1. 02. 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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