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속근로 중 정년처리로 퇴사 입사 할 때 연차지급하나요?
연차를 12분의 1로 나누어 매달 급여에 지급하고 사용시 차감합니다. 그런데 정년 60세에 말일부로 퇴사하고 다음 달 1일자로 바로 입사처리합니다.
이 때 정년처리 시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연속근로라 다음 달부터 바로 급여에 반영되는데도 퇴사 시 발생된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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