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 시급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를 직접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너무 길어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209시간이란, 기본급이 계산되는 월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1일 8시간 근로자가, 주5일을 근무하면 주40시간을 근로하게 되는데,주휴일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이 계산됩니다. (8시간*5일+8시간)*365일/12개월/7일= 약 209시간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한달 월급(기본급)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0
0
퇴사후 바로이직해서 재퇴사를하면 실업급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사유는 최종 직장의 것만 봅니다.즉,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다른 곳에 다시 취직해서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0
0
근로계약서와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재계약 중간에도 퇴사를 할 수 있고,묵시적갱신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해고제한과 다릅니다.2. 인수인계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해주시면 됩니다.안 한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분쟁이 발생해서 임금체불문제로 노동청에 가야한다면 시간과 노력이 소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5
0
0
휴직자 사직시 대체직원 고용관계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근로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료일을 정했다면 그 날까지 근무케하면 될 것입니다.2. 퇴직금은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시 발생합니다.1년이 되기전에 스스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 해고를 하면 퇴직금, 퇴직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기존 근로자는 이미 1년 이상을 재직하고 있으므로,퇴직시 그 재직 기간 전체만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0
0
사직날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12.31까지 근무하고자 한다면,1일 차이로 퇴직금, 연차휴가가 미발생할 수도 있으니,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퇴사일 1.1 "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5
0
0
느닷없이 찾아온 계약직 근로계약서..이럴때 저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입니다.그 계약일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하면 다행이나,회사에서 그대로 계약만료를 통보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0
0
퇴직금 받을 시 성과금도 퇴직금 급여에 포함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연봉액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만약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개인매출에 의한 성과급이 있다면이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1년 성과급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5
0
0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그 빨간날들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그 빨간날들이 법정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하지 못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0
0
52시간제 회사측과 근로자측입장차이 누가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2주단위로 계산합니다. 위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무조건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켜야 합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 모두 포함해서 52시간까지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0
0
연차는 앞으로 생길것을 미리 주는건지, 이미생긴것을 한번에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지난 기간동안 연차휴가 발생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일단 발생하면, 추후 언제까지 근로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즉,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발생일을 잘 살펴보세요.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입사하고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0
0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