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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캥거루79
든든한캥거루7921.02.04

퇴직금도 다 산정받았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용실에서 1년 정도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 (많게는 2-3번) 교육을 받고 일을 했는데 따져보니 한달에 1-20 최저임금 미달인거같아서요. (원장님 말로는 일할계산 해주셨다고함.)

퇴직금은 이미 다 산정받았는데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내세울만한건 근로계약서밖에 없는데

원장님이 거짓으로 제가 일을 덜해서 그랬다고하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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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적게 지급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원장이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일단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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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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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거짓으로 일을 덜했다고 이야기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외에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크게 문제 없어보입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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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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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도 다른 임금체불이 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의 기간 내에요. 원장님이 남은 금액을 미지급하겠다 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관련 증거는 보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말고도 출퇴근 시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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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교육받은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입증하시면 가능할것입니다.

    교육은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지휘감독하에서 이루어지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실제근로는 아니지만 대기시간으로 판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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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실제근로시간, 급여명세서(지급내역)을 검토해봐야 얼마 적게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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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시에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 후에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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