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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캥거루79
든든한캥거루79
21.02.04

퇴직금도 다 산정받았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용실에서 1년 정도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 (많게는 2-3번) 교육을 받고 일을 했는데 따져보니 한달에 1-20 최저임금 미달인거같아서요. (원장님 말로는 일할계산 해주셨다고함.)

퇴직금은 이미 다 산정받았는데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내세울만한건 근로계약서밖에 없는데

원장님이 거짓으로 제가 일을 덜해서 그랬다고하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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