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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파리매271
스마트한파리매27121.02.04

15시간근무 한달에 2번 휴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토일 10_5.30분까지 하루 7.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30분은 휴게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쉬는시간이 거의 없어 수당도 7.5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2.4째주 일요일 휴무인데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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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주 14시간이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휴게시간이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일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이 없이 근무하는 관계로 15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4 주차에 일요일에 휴무이므로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보아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받지 않았다면 청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분쟁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쉬는 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은 객관적인 자료(업무지시 내용, CCTV 등)를 통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