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쉬는 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은 객관적인 자료(업무지시 내용, CCTV 등)를 통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