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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종류후 갱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반드시 1년단위가 아니어도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총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관계가 됩니다.2. 이미 총 2년을 초과했다면, 계약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3. 반면에,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문제가 있으니, 미리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4. 한달 이후에 그만두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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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상시 근무자 파악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1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매일 매일 누가 출근했는지를 종이에 적어보시고 계산해보셔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해서 판단받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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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한 사업주인데 직원이 실업급여 받게해달라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가능할 수 있는데,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7개월이상 근무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이전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한 사실이 없다면(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그래서 6개월뿐이라면수급자격이 없습니다.이전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었다면,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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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근무 한달에 2번 휴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추후 분쟁이 예상됩니다.실제로 휴게시간이 없다면,근로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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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고용 산재 보험만 넣어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미가입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신청하면(피보험자격확인청구),사용자가 일시에 전액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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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다 산정받았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실제근로시간, 급여명세서(지급내역)을 검토해봐야 얼마 적게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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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를 다 쓰라고 하는데 몇개를 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전체기간 최대 41개 발생합니다.(3년차에 15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입사하고 2년후 : 15개2. 위 발생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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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작성없는 무급휴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임금전액은 아니지만,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무급동의가 없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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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있는 상태로 회사 취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규에 겸직금지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징계(채용취소, 해고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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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 계산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과도 무관합니다.3.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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