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14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4대보험 의무인가요?
제가 일하는 곳 사장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필수라고 하셔서..
전 4대보험이 필수인줄 알았거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은 적용되나, 건강 및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은 물론, 건강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대로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관계법령상 초단시간 근로자로 칭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4대보험 과목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대부분 의무가입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주14시간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에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1달 60시간 이상의
근무가아니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미가입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제외자롲다만,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경우 근로자 동의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 60시간, 월 8회 근무 미만인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1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면서, 월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고,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희망하고 사업주 동의를 얻은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