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밀린 임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형사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는 합니다.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실무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끝까지 원하신다면 노동청에서 합의하지 마시고 검찰로 올려보내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밀린 임금까지 받아낼 수는 있으나 비효율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검찰에서도 체불 금액이 낮으면 기소 유예하는 일들이 많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