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근무하고 노동강도가 너무 강해서
퇴사의지를 표명하고 고용주의 승낙을 구한 상태입니다.
퇴사 후 2주내 임금지급되지 않으면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미지급 임금도 지불되고 동시에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