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납으로 고소할 경우 임금지급,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열흘간 근무하고 노동강도가 너무 강해서
퇴사의지를 표명하고 고용주의 승낙을 구한 상태입니다.
퇴사 후 2주내 임금지급되지 않으면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미지급 임금도 지불되고 동시에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용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여 사건은 종결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추후 지급여부를 떠나서,
근로자가 지급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가운데,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은 사용자가 결정할 것입니다.(노동청에서 강제로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받고도 미지급하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고소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실제로 지급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를 하지 않고 진정을 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형사처벌 및 미지급 임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서 퇴사한것이라면 임금진정으로도 원하는 바는 이룰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본인에게 악감정으로 일을 시킨게 아니라면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밀린 임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형사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는 합니다.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실무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끝까지 원하신다면 노동청에서 합의하지 마시고 검찰로 올려보내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밀린 임금까지 받아낼 수는 있으나 비효율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검찰에서도 체불 금액이 낮으면 기소 유예하는 일들이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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