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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꺼라도 이번달 월급 못주겠다고 하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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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실수했다고, 알바비 일부를 빼고 지급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 수 없습니다.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음료수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음료수값은 사업주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이라면 해고가 자유로우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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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유급휴일 무급휴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평일 5일과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성탄절, 신정이 유급휴일로 약정되어 있으면 유급으로 하고,약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단, 약정되어 있지 않더라도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21년부터 빨간날도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신정은 유급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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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부서이동 실업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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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전과 후 퇴직금 dc형일때 뭐가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dc형은 일반 퇴직금제도, 퇴직연금 db형과는 달리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년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합니다.그래서 계산에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3개월을 더 근무하면 3개월치만큼 퇴직연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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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수급자격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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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최저임금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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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회사요구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에 동의 안하면 일방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위 문제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강제 퇴사를 시킨다면,해고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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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연금 관련, DB형과 DC형 선택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과반수의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거부하더라도,과반수가 동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불가)회사의 방침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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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하고퇴근하려는데 잔업강요거절해도강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이로 인해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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