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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복어205
진득한복어20521.01.31

근무 중 회사요구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에 동의 안하면 일방해고 할 수 있나요?

근무 중 회사요구에 의해 중도에 근무시간 변경 (야간 교대근무 및 주말근로) 에 대한 계약서 추가 작성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만약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에 회사에서 근무조건 변경 미동의로 퇴사를 강요한다면 근로자가 보호받을 조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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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음).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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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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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노사간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인 변경에 따르지 않아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로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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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회사 측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퇴사를 강요한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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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해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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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다른 이유가 없는 한 그러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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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중 회사요구에 의해 중도에 근무시간을 변경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해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의 남은 경우에 퇴사를 강요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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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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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에서 야간 근무조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변경으로서 당사자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할것입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에서 교대조 규정을 두고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교대근무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당사자와 협의또는 직권으로 변경할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소지가 클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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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위 문제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강제 퇴사를 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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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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