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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복어205
진득한복어205
21.01.31

근무 중 회사요구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에 동의 안하면 일방해고 할 수 있나요?

근무 중 회사요구에 의해 중도에 근무시간 변경 (야간 교대근무 및 주말근로) 에 대한 계약서 추가 작성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만약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에 회사에서 근무조건 변경 미동의로 퇴사를 강요한다면 근로자가 보호받을 조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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