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6개월 다니다가 제가 휴가를 5일 갔는데요. 제가 하루 무단결근 하고 담날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담날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답장도 연락도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뒤에 장문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해도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결정적으로 서면 통보가 아닌 문자로 해고를 갑작스레 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전화걸어서 해고수당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님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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