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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31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6개월 다니다가 제가 휴가를 5일 갔는데요. 제가 하루 무단결근 하고 담날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담날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답장도 연락도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뒤에 장문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해도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결정적으로 서면 통보가 아닌 문자로 해고를 갑작스레 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전화걸어서 해고수당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님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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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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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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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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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무단결근 했다는 사유와 서면통지가 아닌 문자통보의 해고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으신 장문문자 첨부해서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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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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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하여 해고예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주신 사안의 경우에도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세지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를 하신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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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상 근무자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해고의 외관을 갖추고 이루어진 경우 30일전 통보가 있던지 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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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를 한게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 요청하여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통보를 문자메시지로 한 것은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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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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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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