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한지 일주일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이상한거같아서 동의하지않으려고합니다
근무한지 일주일 됫습니다. 일주일내내 임금과 근무시간등 사장님과의 조율이 맞지않아 끝끝내 그냥 사람구하는ㄷ로 인수인계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께서 근로계약서를 그래도 일단은 작성하셔야한다고 하길래 봤더니 근로계약서 내용에 제가 동의하고싶지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못하겟다고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필히 써야하는거기때문에 동의하고 싶지않은 내용에 싸인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근로계약서상 저희가 의견이 맞지않아 퇴사를 하는것인데 이거는 작성못하겟다. 했더니 노동법을 배우고 오라시더라구요.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저보고도 법적처벌 받을수있다며 그래도 상관없으시겠냐 하시는데 어쩌면좋나요... 아하 커넥트로 전화상담하고 싶은데 쿠폰을 써서 그런지 아무도 상담시작을 안해주시더라구요 진짜 일하는 일주일내내 너무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