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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호저203
찬란한호저20321.01.31

근무한지 일주일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이상한거같아서 동의하지않으려고합니다

근무한지 일주일 됫습니다. 일주일내내 임금과 근무시간등 사장님과의 조율이 맞지않아 끝끝내 그냥 사람구하는ㄷ로 인수인계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께서 근로계약서를 그래도 일단은 작성하셔야한다고 하길래 봤더니 근로계약서 내용에 제가 동의하고싶지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못하겟다고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필히 써야하는거기때문에 동의하고 싶지않은 내용에 싸인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근로계약서상 저희가 의견이 맞지않아 퇴사를 하는것인데 이거는 작성못하겟다. 했더니 노동법을 배우고 오라시더라구요.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저보고도 법적처벌 받을수있다며 그래도 상관없으시겠냐 하시는데 어쩌면좋나요... 아하 커넥트로 전화상담하고 싶은데 쿠폰을 써서 그런지 아무도 상담시작을 안해주시더라구요 진짜 일하는 일주일내내 너무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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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일주일 후에 이를 작성하자고 강요할 경우에는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기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처벌은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인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커넥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예약해주시면 상담 즉각 응답해드리겠습니다.

    쿠폰 사용하셔도 상관 없으시구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것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작성되어야 할것인바,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를 맺을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합의된조건이 맞지않아 퇴사하는 것은 개인의사에 따른것으로, 사업주가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할수 없습니다.

    근로계약미작성시 벌금 규정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시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채용 후 일주일 지난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더욱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냥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출력해 가셔서

    거기에 사인한다고 하세요.

    2. 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물론 근로조건(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급여)이 맞다면 그냥 서명하셔도 됩니다.

    이외에 손해배상문구라던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장 개인의 의사를 적어놓은것은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 :

    1. 원하지 않은 문구가 있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2. 근로조건은 동일하고 기타 원하지 않는 문구가 있는 경우 서명해도 문제는 없다.

    3. 위 내용을 적어서 사직서 내고 그만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