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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8시간) 근무자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참고로, 본문처럼 1일 8시간, 주1회를 근무하는 자는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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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하루 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 ~ 06시 사이 근로입니다.휴일근로는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과 약정휴일(회사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하는 근로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위의 근로에 대해서,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중복됨)아래를 참고하세요.예를 들어 보겠습니다.1) 유급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유급(8시간분)+휴일근로수당(8시간*1.5배)2) 유급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유급(8시간분)+휴일근로수당(10시간*1.5배)+연장근로 가산수당(2시간*0.5배)3) 유급휴일에 10시간 야간 근무하는 경우(야간시간대 7시간 포함)유급(8시간분)+휴일근로수당(10시간*1.5배)+연장근로 가산수당(2시간*0.5배)+야간근로 가산수당(7시간*0.5배)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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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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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20% 저하 2회 이상시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반드시 고용센터의 확인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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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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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구두로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면,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그렇게 하시면 부당수급입니다.회사도 처벌될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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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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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계약서작성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에는 해당하나, 미교부입니다.미교부도 법 위반입니다.(사진을 찍었다면 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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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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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미동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월급)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2. 출퇴근시간, 휴게시간(1시간)이 그렇게 적혀 있다면, 1일 9시간으로 계약한 것입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에 문제가 없다면, 9시간분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배치전환(전직)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인정되나,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당전직구제신청 할 수 있음)4. 5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기존 근로조건대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근무를 원치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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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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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 6개월 후 사후지급금 신청 하면 얼마나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해줄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확인서, 재직증명서(6개월 급여내역서등)가 필요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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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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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급휴가로인한 퇴사시 사직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업)을 이유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사직서에 명시하세요.)그만 두시기전에 고용센터에 한번 더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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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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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계산해서 월급이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72시간이라고 적어주시면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식사포함), 1주일 근무일수,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하루 12시간, 주6일이라고 해도,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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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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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 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강제로 퇴사처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동의해서 권고사직서나 사직서를 받으시면 문제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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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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